사망신고서
- 부서
- 자양1동
- 전화번호
- 02-450-1287
- 등록일
- 2022-08-31
- 조회수
- 282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즉시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구비서류
-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 또는 검안서
- 처리절차
- 동주민센터 신고 -> 신고 즉시 주민등록 사망 말소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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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