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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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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정원)

부서
아동청소년과
전화번호
02-450-1403
등록일
2024-02-21
조회수
3135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0
처리기간
2일
관련법규
아동복지법
구비서류
사유서, 이력서, 시설보호아동 조치계획서, 재산활용계획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등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신고인) > 검토(아동청년과) > 통보(아동청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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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첨부서류

1.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및 변경된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3.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4.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는 제외)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5.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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