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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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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부서
주택관리과
전화번호
02-450-7665
등록일
2024-02-27
조회수
2102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5
관련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구비서류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주택가격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처리절차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후 흠이 없을 경우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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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임대사업자 등록 구비서류 안내드립니다.

[사업자 거주지 관할에서 등록]

 

1. 신분증(필요시 위임장 및 도장, 공동명의인의 신분증 및 도장)

2. 건축물 대장(아파트 및 위반건축물 등록불가) [민원복지동 1층 무인민원발급기]

3.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 전일 경우, 매매계약서 및 분양계약서) [민원복지동 1층 무인민원발급기]

4. 공동주택가격확인서[다가구 및 다세대-물건지 구청 세무과, 부동산 공시지가 알리미]

   또는 기준시가확인서[오피스텔-국세청 홈텍스],

   또는 감정평가서

5. 임대차계약서

*오피스텔의 경우 <입주확인서> 추가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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