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 부서
-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 02-450-7623
- 등록일
- 2023-06-05
- 조회수
- 7021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수수료
- 10,000
- 처리기간
- 3일
- 관련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구비서류
- 1. 사업사등록증 2. 임대차게약서 3.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 4. 제작시설 및 장비명세서(사업계획서)
- 처리절차
- 문화예술과(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민원여권과(유기한 민원 접수)→문화예술과(구비서류 검토 후 수리)→세무2과(등록면허세 납부)→문화예술과(등록증 배부)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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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면적 변경 시 제작시설 및 설비개요서(제작업), 사업계획서(배급업) 필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