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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사공무원 복무 규칙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이규옥
등록일
2008-02-28
조회수
3895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사공무원 복무 수칙


 (    제정) 1997.04.23 조례 제  42호

 (일부개정) 1998.12.10 예규 제  55호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사담당과(이하"감사담당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복무자세와 감사활동 등에 있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수칙은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감사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와 책임) 감사공무원은 이 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4조(서약의무) 감사공무원은 감사담당관 전입시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수행) 감사공무원은 무사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자질향상) 감사공무원은 감사인으로서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습득 등 자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①감사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를 누구라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이권청탁행위 등 금지) 감사공무원은 신분과 지위를 이용하여 관련공무원 및 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사청탁,인·허가 등 각종 이권에 대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①감사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이나 유가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를 금하며 부득이 금품이나 유가물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직상급자에게 신고하여 즉시 반환조치하여야 한다.

 ②감사공무원은 사적이익을 얻고자 관련공무원 및 관계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감사공무원은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도 관련공무원 및 관계인으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수수행위에 개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감사공무원은 감사대상기관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 가급적 구내식당등을 이용하여 식사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감사대상기관 직원 등과 식사하는 경우 직상급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제10조(파벌조성행위 금지) 감사공무원은 지연, 혈연, 학연 등의 사유로 동료간에 파벌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감사공무원은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방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직장예절을 지켜야 한다.

 ②감사공무원은 성별 또는 신체적 장애 등을 이유로 동료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①감사공무원은 직무상 상명하복관계를 유지하므로써 위계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상급자는 하급직원의 정당한 건의를 경청하고 이를 수렴하여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상급자는 평소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사적인 일에 공적 상하관계가 연장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공적재산 등의 사적이용금지) 감사공무원은 각종 시설·물자 등(전화, 행정봉투, 사무용품, 차량, 컴퓨터, 복사기, 팩시밀리 등) 공적재산을 공적목적 이외에 사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감사요원(이하"조사요원, 민원조사요원"을 포함한다)은 대상기관업무에 대한 합법성 뿐만 아니라 경제성·효율성·효과성 등 합목목적성에 대하여도 감사(이하"특별감사·조사,민원조사 등"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1998.12.10>

 ②감사요원은 감사범위, 방법, 절차 및 감사결과의 평가, 보고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①감사반장(이하"조사반장, 민원조사반장 등"을 포함한다)은 감사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목적, 방법,범위 등 철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8.12.10>

 ②감사요원은 감사실시에 있어 감사대상 업무에 대하여 자료 수집 및 착안사항의 연구·검토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감사반장은 외부전문가를 감사활동에 활용할 때에는 전문성 및 독립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감사요원은 감사착수이전에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요원은 六茶璲?직원이나 감사사항 관련자중 친지 등 특수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실지감사 착수이전에 특수관계인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요원은 실지감사 착수이후에 특수관계인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귀청후 3일이내에 특수관계인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감사요원은 선입감이나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감사요원은 청탁·압력이나 유혹을 버리고 공명정대하게 독립하여 감사하여야 한다.

 ③감사요원은 피감사자에게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감사요원은 복장 및 용모를 단정하게 하여야 한다.

 ⑤감사요원은 피감사자에게 존대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위압감이나 특권의식을 갖고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①감사반장은 감사시 수감기관의 일상업무에 가능한 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감사요원은 감사실시 사항을 일일감사보고 등을 통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사요원은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 조치케 하거나 그 처리방향을 임의로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①감사요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얻기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감사요원은 증거서류 등의 징구와 수감기관 직원의 출두 등을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로 하여야 한다.



 ①감사요원·감사반장 및 감사담당관은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한 사항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대하여 책임 을 진다.

 1.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면 발견할 수 있는 중요 비리내용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2.처분요구한 사항이 사실조사의 소홀 등으로 사후에 번복된 경우

 3.과잉검사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21조(주요사건의 사전조치) 감사반장은 적출된 사항중 감사대상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사건에 대하여는 그 기관장(구본청의 경우국장)및 관계간부에게 사건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야한다.<개정 1998.12.10>


제22조(직원에 대한 감독) 감사반장은 감사장 내외를 막론하고 직원들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감사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감사기간 준수) 감사요원은 감사업무를 최단기간내에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업무가 종료되면 수명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즉시 귀청하여야 한다.


제24조(업무전념) 감사요원은 감사출장중 사사로운 일을 도모하거나 업무수행 이외의 지역으로 출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관계인 등의 청탁처리) 감사요원은 적출된 사건과 관련하여 대상기관 직원이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감사반장 또는 감사담당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감사결과 처리는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한 후, 구와 구민전체에 유익한 방향으로 감사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감사결과 보고는 간결성, 명료성, 일관성,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 및 직시성이 있어야 한다.


제27조(사후관리) 감사요원은 감사결과 처분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실태를 철저히 관리하여 감사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품위유지) 감사공무원은 주변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하지 아니하며 공직자의 명예를 위하여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한다.



 ①감사공무원은 이웃에게 존경과 칭송받는 가정생활을 한다.

 ②감사공무원은 사치와 낭비없는 건전한 소비생활을 한다.

 ③감사공무원은 자신을 절제하여 구민들의 빈축을 사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오락과 취미생활을 삼가하여야 한다.

 ④감사공무원은 불우한 이웃에 대해 따뜻한 온정을 지녀야 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힘쓴다.

 ⑤감사공무원은 구정에 솔선수범하여 공직자로서 모범적 생활을 한다.



 ①감사공무원은 투기행위나 불건전한 부업 등 주위로 부터 지탄 받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감사공무원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정당한 부업이라도 신상 상담을 통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감사공무원은 공직자의 신분을 벗어나는 과도한 재정보증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수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2.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기구의 신설 및 명칭변경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분장사무는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부칙 제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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