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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규정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이규옥
등록일
2008-03-01
조회수
4627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감사담당관)
 (    제정) 1995.03.31 훈령 제   7호
(일부개정) 1997.06.05 훈령 제  44호
(일부개정) 1997.07.22 훈령 제  47호
 (일부개정) 1998.12.10 훈령 제  5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하여 주기 위한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1조 목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용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광진구의 자체감사 및 조사결과와 감사원 등에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한 관용대상자의 처분양정을 심사 구청장에게 건의한다.<개정 1997.06.05>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부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위원은 전체 담당관·과장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며, 감사업무담당 주사을 간사로 한다.<개정 1998.12.10>

 ①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활동 결과와 감사원등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개정 1997.06.05>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①위원회는 다음 각회의 사항을 심사한다.
 1.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과 소관법령을 합목적으로 해석하여 집행하다 생긴 경미한 비위
 2.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발생한 위반사항과 행정처리상 문제점을 추출하여 창의적으로 개선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위
 3.공직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위법 부당사항
 4.기타 국가적으로 많은 이익이 되고 국민에게 불편이 없는 사업을 수행하다 생긴 절차상의 경미한 비위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2.직무태만, 무사안일한 업무수행으로 물의를 야기한 공무원
 3.부동산투기, 사생활문란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공무원
 4.중대한 위법 부당행위를 자행한 공무원
 5.2회이상 관용심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공무원

제6조(관용심사 청구권고지) 감사자 또는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중 또는 감사 종료시에 피감사자에게 관용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6.05,1997.07.22>

 ①감사자 또는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나 조사결과에 대하여 관용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위원회에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7.06.05>
 ②구청장은 감사종료 후 감사활동 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결정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결과조치 예정사항 통보서를 작성하여 피감사자 또는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용심사 제외대상자 또는 징계시효 도래자 등 조속한 조치가 필요시 피감사자 또는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7.07.22>
 ③관용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피감사기관의 장이 당해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관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2.피감사자가 소속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청구하는 경우 <개정 1997.07.22>
 ④관용심사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용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감사결과 조치 예정사항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7.07.22>
 ⑤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용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용청구사유 및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제5조의 규정에 저촉될 때에는 반려할 수 있다.
 ⑥피감사기관의 장이 관용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용심사 청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06.05>

 ①감사담당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관용심사조서를 작성하고 평소 근무성적, 업무성격과 처리과정, 직무환경 등의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06.05>
 ②구청장은 관용심사청구의 내용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감사결과 처분조서 작성에 참작.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7.07.22>
 ③위원회는 관용심사대상자의 평소 근무성적, 업무의 성격, 직무환경, 업무처리과정과 결과, 처분양정의 적정성 등 관용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필요시 감사자 및 관용대상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증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06.05>
 ④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며,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07.22>

 ①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06.05,1997.07.22>
 ②위원회를 운영하는 감사담당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관용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6.0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7.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2.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기구의 신설 및 명칭변경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분장사무는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부칙 제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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