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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이규옥
등록일
2008-03-01
조회수
4914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정) 1999.03.26 조례 제 217호
 (일부개정) 1999.03.26 조례 제 2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광진구(이하 "구" 라한다)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별공적"이라 함은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므로써 부조리 확산을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4조에
  의하여 선정된 것을 말한다.
 2. "공무원등"이라 함은 구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구 부조리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
  한 자로서 구의 행정발전에 특별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1. 금품수수 행위
 2.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제4조(포상금지급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포상금지급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구민·이해관계인 등의 의
  견을 듣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포상금지급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1. 포상금 지급 대상·시기·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특별공적에의 해당여부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포상금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지급제외)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으로 인지되어 내부 징계절차 또는 행정처분 등이 진행중이
  거나 완료된 경우에 해당하는 부조리의 신고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의한 포상금지급 제외대상 임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고 환수방법
  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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