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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 알림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박소정
등록일
2008-03-01
조회수
4672
첨부파일

□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

가. 개정이유 :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재산등록대상자범위 확대와 퇴직공직자에 대한 제한규정 신설 및 업무관련성 적용기간확대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나. 공 포 일 : 2011. 7. 29.

다. 시 행 일 : 2011. 10. 30.

라. 주요내용

○ 신고기간 연장 : 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내→2개월 내

○ 재산등록대상자 확대 : 공기업의 이사 등 추가

○ 취업제한제도 강화

- 취업제한영리사기업체 범위확대 : 외형거래액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법무법인 등

- 업무관련성 판단기간 : 퇴직전 3년 → 5년

- 퇴직공직자에 대한 행위제한 신설 : 알선·청탁 금지

 

* 첨부 : 공직자윤리법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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