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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심사 및 처분 기준 개정 시행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박소정
등록일
2008-03-01
조회수
3047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심사 및 처분 기준 개정 시행

□ 관련근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2조(정부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

○ 광진구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2012.06.11)

□ 위원회의 관할

우리구 위원회 : 등록대상자 중 5급이하 공무원, 시설관리공단 임원 190명

행안부 위원회 : 구청장님, 부구청장, 시의원

서울시 위원회 : 국장, 보건소장, 구의원

□ 주요내용

○ 처분기준

-성실등록 위반(순누락금액, 비조회성재산, 친족누락, 기타)

및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 및 처분기준을

①실무종결, ②보완조치, ③경고 및 시정조치, ④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또는 과태료 부과 등 4단계 처분

○ 가중 및 감경기준

- 가중사항 : 누락액·건수에 따른 가중 신설

- 감경사항 : 수시신고자에 대한 감경기준, 신고 누락액 비율

(5%미만)에 따른 감경

□ 향후계획

○ 재산등록 대상자에게 심사 및 처분기준을 상세히 안내하여,

성실등록 미이행으로 신분상 조치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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