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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광진감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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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박소정
등록일
2008-03-01
조회수
4684

▢ 추진방향

○ 주요사업 시행전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 보완‧개선

○ 예산낭비요인 사전 치유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

▢ 사업개요

○ 대상기관 : 부서, 동, 보건소,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 동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 시설공사 분야로 한정

실시시기 : 최종결재권자 결재 전

○ 감사방법 : 서면감사, 필요시 현장확인

○ 내 용

1) 일상감사 대상

- 주요 정책, 시책사업 : 5천만원 이상 예산수반 사업

- 계약분야

1천만원 이상 공사발주, 2천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용역 등

․하도급 계약, 공유재산 매각‧매입에 대한 계약

- 예산분야 : 예산의 이‧전용, 1억원 이상 비과세 감면 등

- 건축분야 : 연면적 10,000㎡이상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2) 중점 감사내용

- 사업추진의 합법성, 내용의 타당성 등

- 원가계산 산정, 계약방법, 절차의 적정여부 등

▢ 추진실적 : 4,371천원 예산절감

구분

시설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기타

소계

발주

설계변경

하도급

대상

182

125

44

37

44

34

9

14

지적

15

13

6

1

6

2

-

-

○ 주요지적사항

- 보험료 등 제비용 과다계상, 설계도면과 내역서 불일치, 공사물량 과다‧과소 산정, 하도급계약 노무비 미반영 등

▢ 향후계획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결정전 예산낭비 요인 등 문제점 파악 지속적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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