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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 운영 규정』폐지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박소정
등록일
2008-03-01
조회수
3701

『서울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 운영 규정』폐지

 

□ 관련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서울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위원회의 운영 규정)

□ 주요내용

현재 훈령으로 규정된『서울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 운영 규정』폐지

위원회 운영상 규정을『공직자윤리법』및『서울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의하여 서울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로써 규정

□ 추진일정

발령일 및 시행일 : 2012.10.11(구보게재)

○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안건 상정 : 차기 윤리위원회 회의 개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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