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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7. 건축허가안내문 업데이트 (다가구주택의 호별 면적대장 관련)

부서
건축과
작성자
신석영
전화번호
02-450-7715
수정일
2019-07-16
조회수
3113
첨부파일

 


건축허가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업데이트하고 안내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내용 : 다가구주택의 호별 면적대장>



 (인허가단계) 사용승인 전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를 부여받아야 함.


 (사용승인단계) 도로명주소대장과 호별 면적대장의 상세주소와 일치해야 함.



 


붙임 1. 건축허가안내문1 1부.


      2. 건축허가조건 1부.


      3. 건축허가 안내문(환경과) 1부.


      4. 사용승인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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