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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기존 관리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건축과
작성자
전미진
전화번호
02-450-7723
수정일
2019-07-17
조회수
287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621


 


공시송달(공고)


 


 


 건축법령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소유자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행정절차법14조 제4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송달()합니다.


 


20197월 16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기존 관리분)


2. 대 상: 광진구 군자로719개소[붙임문서 참조]


3. 의견제출 기한: ~ 2019. 7.26.까지


4. 공고기간: 2019. 7.17. ~ 2019. 7.31.(14일이상)


5.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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