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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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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업무계획(12.04.30 - 12.05.06)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박철희
등록일
2012-05-02
조회수
1140
첨부파일

1. 서울동화축제 기간 어린이대공원 주변 주차관리 특별근무

휴일특별근무 실시

일 시 : 4.28(토)~4.29(일), 5.5(토)~5.6(일) 09:00~18:00

근 무 자 : 80명

- 직원 17명, 경찰 23명, 단체 40명

근무내용

- 어린이 대공원 주변 주요 간선도로 교통혼잡 개선

- 대공원주변 이면도로 주차질서 계도

참여기관 및 단체

- 광진구청, 광진경찰서, 광진모범운전자지회, 해병전우회 등

평 일 : 10명(공무원 4명, 주차단속원 6명)

어린이대공원 주변 주차장 운영현황

주차공간 확충 : 총 3,565면

구분

대공원주차장

건국대

세종대

동 아

자동차학원

광진구청

비고

주차면

3,565

615

1,600

1,000

300

50

매년

개방

이용요금

 

유료

무료

인근 주차장 이용요금 조정 현황

세종 대학교 : 1시간 3,000원, 30분초과시 10분당 500원, 전일 10,000원

- 5. 5(토)~5. 6(일)은 운동장 개방

▸ 동아자동차 학원(5.5~5.6) : 시간 구분 없이 5,000원(전일)

어린이대공원 : 10분당 승용차 300원, 중형차 600원, 대형차 900원

건국 대학교 : 30분이하 1,500원, 30분초과시 10분당 500원, 전일 30,000원

행정사항

관련단체 교통질서 안내 활동협조 : 4.28(토)~4.29(일), 5.5(토)~5.6(일)

- 해병전우회, 광진모범운전회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휴일

교통질서 안내 자원봉사 협조 요청(자치행정과, 교통행정과)

○ 주차장 이용 안내문 배포<행사당일>

 

2. 대형건물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

부설주차장, 대형건물 개방사업 추진을 통해 관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문화를 개선하고자 함

개요

○ 위 치 : 구의동 593-15, 자양동 779-8

(소유주 참여의사 확인건물)

○ 소 유 주 : 원필성 외 1명

○ 협 약 일 : 2012. 4. 24

 

추진내용

○ 개방에 따른 협약추진

- 개방면수 : 40면

- 운영시간

· 구의동 593-15 : 전일(24시간) 10면

· 자양동 779-8 : 주간 20면, 야간 10면

○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 지원

- CCTV설치, 주차장 바닥도색(에폭시), 카스토퍼 등

○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 전일 5만원, 주간 4만원, 야간3만원

 

□ 향후계획

○ 주차장 시설지원 공사 추진

○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인근주민에게 개방

 

3. 불법 주․정 차량 과태료부과 사전통보 의견진술 안내문 송달

○ 단속기간 : 2012. 04. 18 ∼ 2012. 04. 24

○ 대 상 : 92저5554 차량 외 1292건

○ 의견진술기간 : 2012. 04. 27 ∼ 2012. 05. 17(20일간)

○ 송달방법 : 등기우편발송

진술방법 : 인터넷 광진구 홈페이지, 방문, 우편, FAX등

 

4.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실시

일 시 : 2012. 4. 30(월) 22:00 ~ 04:00

장 소 : 동서울터미널 앞 및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등

내 용 : 차고지 및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야간 주․박차행위

 

○ 위반차량 :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

(일반화물 20만원, 개별화물 10만원, 용달화물 5만원)

5. 운전자과태료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추진

□ 대 상 : 운전자과태료 50만원 이상 체납자

□ 내 역 : 96명/299건/70백만원

□ 추진방법 :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여부 조회 후, 압류

□ 추진일정

4. 27까지

5. 3까지

5. 17까지

6. 8까지

7. 6

부동산소유여부 조회

부동산 압류예고 및 납부독려

등기미송달분 재발송

2차 납부독려

부동산압류

지적과 협조

등기우편

일반우편

일반우편

최종미납자

□ 근 거 : 국세징수법 제24조

구분

부과

징수

결손

체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24

141

30

3

70

15

724

123

현년도

43

5

22

2

0

0

21

3

과년도(체납분)

781

136

8

1

70

15

703

120

□ 운전자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2012. 1월~3월) (단위:건, 백만원)

6.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건 대체 압류등록

대 상 : 압류차량 중 차령초과, 무단방치 등으로 말소예정인 차량소유자의 다른 차량

- 90건/10백만원

등 록 일 : 2012년 4월 27일

법 : 말소예정인 자동차 정보를 말소 관리시스템에 입력, 대체자동차가 확보된 건에 대하여 대체 압류등록

근 거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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