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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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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업무계획(12.05.14 -05.20)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박철희
등록일
2012-05-14
조회수
1397
첨부파일

1. 그린파킹 조성사업 추진

□ 관련근거

구청장방침 제169호(2012.02.08) 『 2012 그린파킹 조성사업 추진계획 』

□ 개 요

○ 사업목적 :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

○ 지원대상 : 담장 철거로 주차장 조성 참여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 지원기준 : 1면 기준 800만원, 2면 950만원, 매1면 추가시

100만원 추가지원, 최고 1,750만원 한도

○ 추진목표 : 주택 80동 120주차면 조성

□ 추진현황

○ 담장허물기 조성 현황

- 2012 추진실적 : 4동 6주차면 조성

- 작업대기 : 4동 6면

※ 2011년 평가 이후 9동 14주차면 조성

□ 추진계획

○ 대상주택 가구방문 주민홍보 및 참여독려

○ 능동로 32길 생활도로 화단파손 부분보수(3개소)

○ 골목단위 사업대상지 발굴 및 주민설명회 개최

 

 

 

2.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12. 5. 7 ~ 5. 29(20일 이상)

○ 주요 개정내용

- 부정주차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근거규정 마련

- 주차거부 금지대상 개정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법규반영

 

3. 부설주차장 정비공사 추진

추진기간 : 2012. 5. 7 ~ 5. 30

추진사항

- 총공사비 : 35,835천원(공사비의 50% 서울시보조금 포함)

․대상주차장 : 47면

: 해비치 빌(5면), 동원빌딩(7면), 강변스파랜드(10면)

구의현대홈시티(30면)

- 공사내용

: 여행주차구획 도색, 벽면 페인트칠, 카스토퍼 설치,

카스토퍼 이설, 구급차 전용 구획 도색

 

4. 전세버스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단속기간 : 2012. 5. 15 ~ 5. 22

❍ 단속대상 : 대원관광버스 등 관내 전세버스 등록차량 263대 및 어린이대공원 방문차량등

 

❍ 단속방법 : 관계공무원 및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직원과 합동 단속 실시

 

❍ 주요단속내용

- 자동차 내부 불법구조 변경 및 노래반주기 설치여부

- 비상망치․소화기등 미비치

-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등

 

위반사항 발생시 관할 자치구(또는 타시․도)에 행정처분 의뢰

5. 주정차 위반 차량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

○ 단속기간 : 2012. 4. 24 ~ 5. 3

  ○ 대 상 : 서울51가6507 외 1,292

  ○ 의견진술기간 : 2012. 05. 07 ~ 05. 22(15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구 게시판 게첨공고

6. 주정차위반 상습체납자 거주자우선 주차 이용 제한

 

□ 근 거 : 광진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제6호

-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때 거주자우선 주차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대 상 : 거주자우선 주차이용자(5,900명)중 주정차위반

과태료 3회 이상 체납자

□ 내 역 : 236명/80백만원

□ 추진일정(경과)

‘12. 2. 24

‘12. 3. 2

‘12. 5. 4까지

‘12. 5. 10

‘12. 5. 21

이용자명단조회

체납자명단작성

납부안내

체납자통보

거주자이용 배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광진구

광진구→

체납자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 징수실적 : 83명/17,036천원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단위:건,백만원)

연도

거주자우선

주차이용자

3회 이상 체납현황

징수금액

징수율

배제

인원

비고

인원

건수

금액

18,828

745

4,751

203

63

31%

85

2010년도 미시행

2011

6,200

246

1,820

82

16

20%

0

공단 담당변경으로 배제업무 미추진

2009

6,321

251

1,541

64

22

34%

0

공단 담당변경으로 배제업무 미추진

2008

6,307

248

1,390

57

25

44%

85

 

 

7.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5월 수시분)

대 상 : 2012. 3. 1 ~ 3. 31 단속분

□ 내 역 : 1,641건/68백만원 (단위:건/백만원)

부과

징수

체납

징수율

11,738/454

8,134/283

3,604/171

69%

□ 부 과 일 : 2012. 5. 10

□ 납 기 일 : 2012. 6. 30

□ 부과방법 :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리시스템에서 일괄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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