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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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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업무계획(12.06.04 - 06.10)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박철희
등록일
2012-06-07
조회수
1509
첨부파일

1. 그린파킹 골목사업 대상지 집중 홍보

□ 대 상 : 구의3동 227번지 일대 8주택

※ 골목사업 및 생활도로 조성 조건 : 골목내 그린파킹 대상주택 50%이상, 최소 5주택 사업 참여

□ 추진현황

○ 총 주 택 : 27주택

○ 그린파킹 대상주택 : 13주택

- 참 여 : 7동 13면(신축주택 1동 제외)

- 미참여 : 8동 10면

□ 홍보방법

○ 주민과 유대관계가 강한 통장 활용 홍보 추진

○ 미참여 주택 가옥주 면담 사업홍보 및 참여 설득

□ 향후계획

대상주택 대비 50%이상 사업 추진시 생활도로 조성 추진

○ 골목내 주민대상 생활도로 우수사례 현장방문 추진

 

2.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추진

□ 개 요

○ 위 치 : 구의2동 37-4

○ 소유주 : 한만섭외 2명

○ 면 적 : 476.4㎡

○ 주차면수(예상) : 15면

○ 협약기간 : ‘12. 7. 1 ~ 2013. 6. 30

○ 운영방법 : 거주자우선주차제(전일 5만원)

□ 소요예산 : 30,000천원(면당 2,000천원)

□ 향후일정

○ ‘12. 5. 31 : 주차장 운영 및 관리협약 체결

○ ‘12. 6. 15~6. 30 : 주차장 설치공사

○ ‘12. 7. 1 : 주차장 운영 개시(시설관리공단)

 

3.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공무원 교육실시

○ 기 간 : 2012. 6. 4(월) ~ 6. 5(화) 14:00

○ 장 소 : 보건소 건물 5층 (주차단속원 대기실)

○ 대 상 : 주차단속원 27명

○ 교 관 : 교통지도팀장

○ 교육내용

- 이면도록내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시 사유지 공유지 구분 안내 - 단속차량번호 착오입력 주의(흔들림 주의)

- 인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등 단속 철저 등

 

4.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보 및 의견진술 안내

○ 단속기간 : 2012. 5. 20∼2012.5.23

○ 대상차량 : 15누5906외 1,352건

○ 의견진술기간 : 2012.5.30∼2012.6.20(20일간)

○ 송달방법 : 등기우편발송

진술방법 : 인터넷 광진구 홈페이지, 방문, 우편, FAX등

5. 운전자과태료 및 운수과징금 부과

□ 근 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과태료)

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과징금의 부과)

□ 부과내역 : 5명 3,180천원 (단위:건,천원)

세목

운전자과태료

운수과징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당월

5

3,180

3

2,780

2

400

누계

80

11,965

56

9,115

24

2,850

□ 위반내용 : 승차거부, 승하차전 출발, 무단밤샘주차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 부 과 일 : 2012. 6. 4

□ 납 기 : 2012. 6. 30

□ 방 법

○ 서울시세외수입종합시스템에서 수시부과

○ 과태료(과징금) 고지서 등기발송

□ 향후계획

○ 납기후(7.31)기간내 미납시 독촉고지서 발송(2012. 8월초)

 

6. 교부금 청구

대 상 : 경매 또는 공매 예정인 자동차 및 부동산 소유자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금

□ 건 수 : 6건/40만원

□ 청 구 일 : 2012. 5. 31

□ 청구기관 : 서울동부지방법원 외 5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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