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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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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업무계획(13.4.1-7)(4)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신선영
등록일
2013-03-28
조회수
2119
첨부파일
1.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 예고 □ 목 적 : 주정차과태료 고액체납자 중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고질체납 해소 □ 관련근거 : 국세징수법제2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개 요 ○ 압류예고 대상 : 30만원 이상 체납자 중 부동산 소유자 - 693명/293,214천원(30만원 이상 체납자 6,199명 중 11%) 중 3월 등기우편 미수령자 247명 ○ 압류예고 내용 - 체납내역 및 미납시 부동산 압류예정 사항 안내 - 체납과태료 납부방법 안내 ○ 압류예고 방법 : 일반우편 일괄발송 (2013. 04. 03 발송) ○ 납부 실적 : 24명 8,560천원 수납 (2013. 03. 25 현재) □ 향후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추진방법 미납자 납부독려 2013. 4월 2차 : 등기 수령 미납자 재발송 미납자 납부독려 2013. 5월 3차 : 미납자 재발송 부동산(토지, 건물) 압류 2013. 6월 부동산 관할 법원에 압류촉탁 ※ 2012년도 추진실적 ○ 압류 : 182명/134백만원(50만원 이상 체납자) ○ 징수 : 2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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