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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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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업무계획(13.9.30-10.6)(1)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신선영
등록일
2013-09-27
조회수
1990
첨부파일
1.『광진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른 현행 규정의 불합리한 조문 수정 및 주차장 특별회계의 명확한 세입 규정을 신설하고자 자치 법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현 실태 ○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 후 조례 미반영 사항 (2건) ○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후 미반영 사항(1건) ○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중 이행강제금 세입 규정 신설 필요 □ 주요추진 사항 ○ 상위법 및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른 현행 조문의 변경․삭제 반영 예)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예)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기존시설물을 위한 노상주차장 특례) → 삭제 ○ 주차장특별회계의 명확한 세입과목 지정 및 명문화 (신설) 예)현재 기타 잡수입 → 이행강제금 항목 신설(주차장법 제32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 정비 예)일본어투(~관하여), 그 밖의 용어 정비(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등 □ 추진사항 ○ 2013. 9월 : 광진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2013. 9월 :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사전심사 ○ 2013.10월 : 조례․규칙 심의회 안건 상정 □ 향후계획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세입과목 신설(세무1과) ○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 과목경정(잡수입 ⇨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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