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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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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음식물분쇄기) 사용금지 알림 및 협조요청

부서
치수과
작성자
김준식
전화번호
02-450-7885
등록일
2022-07-18
조회수
2242
첨부파일

1. 환경부 생활하수과-1376(2022.05.23.)호 및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23315(2022.5.26.)호와 관련입니다.


2.「하수도법」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2017-13호, 2017. 1. 20.)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비인증 제품 및 불법 구조변경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3. 공공하수관로의 원활한 통수능 관리 및 악취 문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사용 근절을 위해 금지제도 안내 및 인증제품현황을 따로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각 부서·동에서는 주민들이 불법제품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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