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 문의처
-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517)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
- 의료급여 1종에 해당되는 자 중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 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선택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등
지원내용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문의처
사회복지장애인과 생활보장팀 ☎02-450-7517~8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사회복지장애인과 생활보장팀 ☎02-450-75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