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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종합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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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푸드뱅크

문의처
복지정책과 (02-450-7313)

푸드뱅크사업이란?
식품을 생산, 유통, 판매,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무상으로 기탁받아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복지생활시설, 저소득가정,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직접적인 생계지원을 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나아가 나눔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기탁식품은요?

통조림, 햄류, 장류, 조미료, 우유와 농수축산물 채소, 과일, 곡물, 생선, 고기, 조리된 음식, 패스트푸드, 반찬류, 기타 요리류 등입니다.
단, 유통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기탁자가 받는 혜택이 있나요?

종교단체 외 법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 가능하며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제조 및 유통업체의 경우도 기부물품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여 잉여식품의 폐기처분에 따른 비용이 절감됩니다. 또한 이웃을 돕는 업체의 이미지를 부각시킵니다.

기탁하실 때에는

음식의 양과는 상관없이 적은 양이라도 기탁이 가능하오니, 광진푸드뱅크 ( 02-499-1377, 02-3436-4317 )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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