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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아동급식협력업소(꿈나무카드 가맹점) 안내

부서
아동청소년과
작성자
박이슬
수정일
2017-04-12
조회수
1395
첨부파일
<급식카드 사용안내>
꿈나무카드는 『꿈나무카드 가맹업소』표지가 부착된 식당을 방문, 식사를 하고 꿈나무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되며, 여러분의 식사비는 결제 즉시 식당에 지급됩니다.
우리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은 광진구청 홈페이지(복지광진-아동/청소년-청소년소식)에서 확인 가능하며, CU, GS25,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24시간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편의점에서는 도시락류, 김밥류, 우유(두유), 샌드위치 ,과일류 등 20여종이 가능하고
제과점에서는 샌드위치, 빵류만(초코렛, 빙과류 등의 간식은 불가) 가능합니다.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도 꿈나무카드 결제가 되는 음식점과 편의점에서는 사용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전자카드 1일 한도액 지정
-1일 1식인 경우 : 1일 5,000원 사용해야하나, 한달동안 급식비 범위 내에서 1일 1회 10,000원까지 사용 가능
예) 1일 5,000원씩 30일 지원 받는다면, 한달동안 150,000원 범위 내에서 1일 1회 1만원까지 사용 가능함
(매일 1만원씩 사용하라는 것은 아님)
* 첫째 날 3,000원의 식사를 하면 월 잔액은 147,000원
* 둘째 날 6,000원의 식사를 하면 월 잔액은 141,000원
* 만일, 2일 동안 사용치 않을 경우 3일째 15,000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000원까지만 사용 가능
-1일 2식인 경우 : 1일 2회 10,000원까지 사용 가능하며, 1일 한도가 10,000원이므로 다음날 이월 안됨
-토/공휴일 지원대상인 경우 : 토/공휴일만 사용 가능(평일 결제 안됨)
-평일만 지원대상인 경우 : 평일만 사용 가능(토/공휴일 결제 안됨)
-당월 미사용 잔액은 다음달 이월 안됨
※ 카드 사용 후 월 사용잔액은 영수증에 표시됨
카드 사용 시간 : 오전 6시∼오후 10시
대상자 본인만 사용하기 바랍니다.(어른 및 타인 사용 불가능 -향후 발생시에 급식에서 제외)
전출 또는 급식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꿈나무카드를 동주민센터로 반납하시고,
분실· 훼손·도난 되었을 때는 동 주민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방학중 또는 명절 연휴에만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은 방학종료 후 카드를 동주민센터에 반드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거주지 동주민센터, 가정복지과(02-450-7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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