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자주찾는 민원(Q&A)

HOME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자주찾는 민원(Q&A)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서
주택관리과
카테고리
도시/건설
작성자
정민경
전화번호
02-450-7665
수정일
2023-03-08
조회수
9846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및 제6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