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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신고제 대상과 요건

부서
교통지도과
카테고리
교통/주차
작성자
안혜현
전화번호
02-450-7988
수정일
2023-02-21
조회수
14900



시민신고제 대상과 요건

 

 

1. 취지 및 목적

 

불법 주·정차를 시민(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주민)신고제(이하신고제”)를 운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15(전용차로의 설치), 32(정차 및 주차의 금지), 160(과태료)

 

. 같은 법 시행령 제88(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3. 신고제 운영사항

 

. 운영시간 : 24시간(어린이 보호구역은 평일 08:00~20:00)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서울시 스마트불편신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신고(접수) 요건

 

- 사진자료 첨부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안전신문고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 촬영)

‧ 2장의 신고 사진 속 위반지역과 위반요건,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 다음날까지

 

.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4. 신고대상

 

. 소방시설 주변 : ·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정차금지 표지판/ 황색실선 노면표시) 설치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소화전 앞 연석에 적색 노면표시 또는 길 가장자리에 적색 복선이 표시되어 있으면 소화전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 교차로 모퉁이 ·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정차금지 표지판/ 황색실선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차량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보도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 :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정지상태 차량


.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앞 도로의 교통안전표지(황색 복선 노면표시)가 설치된 구간에 주·정차된 차량 (평일 08:00~20:00)


. 안전지대 :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자전거전용차로 : 자전거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차로에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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