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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민원(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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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23. 건축법 개정에 관해 설명해 주세요!

부서
주택관리과
카테고리
도시/건설
작성자
권정금
전화번호
02-450-7662~64,7666,7696
수정일
2023-03-08
조회수
11208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법규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건축법이 2019.4.23. 개정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면적 축소(85㎡ → 60)

  -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범위 상향조정(50/100 100/100)

  -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부과횟수 제한규정 삭제

  

  총 부과횟수 5(주거용 85미만) 부과제한 횟수 폐지

  - 이 법 시행전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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