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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기,종합)검사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부서
교통행정과
카테고리
교통/주차
작성자
이재희
전화번호
02-450-7946
수정일
2022-08-10
조회수
11065

자동차(정기,종합)검사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1. 차량등록증 상에 정기(종합)검사 기재 건수가 많아 더 이상 기재 하지 못할 경우는 ?
- 차량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통해 추가 기재 하시면 됩니다.

2. 정기(종합)검사를 꼭 차량이 등록된 지역에서만 받아야 하나요?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이 지난 후에 검사를 받을 경우 과태료 납부는?
-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검사는 수시로 가능하고, 검사를 받은 후 과태료는 부과되어 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달됩니다. 과태료 즉시납부를 원하시면 담당자와 유선상으로 가상계좌와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검사만료일 후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시마다 2만원 가산 ~ 최고 60만원

4. 자동차를 도난당했는데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종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 유효기간만료전에 위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와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연장신청서,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5. 차량사고로 인해 지정된 날짜 안에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연장하는 방법은?
- 카센터나 공업사에서 차량정비(예정)내역서, 경찰서나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6. 지방에 있는 자동차검사장에 가도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지방에는 종합검사를 안 받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 후 방문해야 합니다.

7. 자동차 신차 구입한지 1년이 됐는데 정기검사 안내장이 나왔는데 개인 차량의 경우 2년이 돼야 검사가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요?
- 개인차량도 차종에 따라 검사를 받는 시기가 다릅니다. 승용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신조차의 경우에도 1년 후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8. 검사 시 자동차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나요?

- 2021.10.14.부터 자동차등록증은 지참하지 않아도 검사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9. 장애인이나 수급자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검사수수료 할인되나요?
-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사고피해가족, 다자녀가정, 교통안전의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 수수료 일정비율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대상여부는 한국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0. 검사기간이 지나가기 전에 알고 싶은데요?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 접속하여 회원등록을 하거나 상담원과의 통화(1577-0990)을 통해 서비스 등록을 하시면 자동차 검사기간 사전안내를 핸드폰으로 문자전송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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