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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민원(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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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노면 표시 및 설치

부서
교통행정과
카테고리
교통/주차
작성자
임가영
전화번호
02-450-7914
수정일
2019-10-29
조회수
10825

교통안전시설물(차선, 횡단보도, 신호등, 일방통행, 중앙선, 표지판) 변경 및 신설


 




신청방법 : 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관할경찰서 경비교통과에 접수


 


처리절차


 - 신설지역 : 접수 → 현장확인 → 경찰청(규제심의)요청 → 교통규제심의결과에 따라 처리 여부 결정 → 관할 구청(구도) 또는 도로교통사업소(시도) 시설물 설치


 - 기 설치지역 : 접수 → 현장확인 → 재도색 및 제거, 표지판 정비



   ※  구도(통상 도로폭 20m미만) : 관할 구청


   ※  시도(도로폭 20m이상) : 관할 도로사업소


   ※  도로상에 설치된 차선, 횡단보도, 문자, 기호등을 교통안전시설중 노면표시라 함.


   ※ 일방통행 지정 및 변경 : 주민의견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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