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노면 표시 및 설치
- 부서
- 교통행정과
- 카테고리
- 교통/주차
- 작성자
- 임가영
- 전화번호
- 02-450-7914
- 수정일
- 2019-10-29
- 조회수
- 10825
교통안전시설물(차선, 횡단보도, 신호등, 일방통행, 중앙선, 표지판) 변경 및 신설
○ 신청방법 : 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관할경찰서 경비교통과에 접수
○ 처리절차
- 신설지역 : 접수 → 현장확인 → 경찰청(규제심의)요청 → 교통규제심의결과에 따라 처리 여부 결정 → 관할 구청(구도) 또는 도로교통사업소(시도) 시설물 설치
- 기 설치지역 : 접수 → 현장확인 → 재도색 및 제거, 표지판 정비
※ 구도(통상 도로폭 20m미만) : 관할 구청
※ 시도(도로폭 20m이상) : 관할 도로사업소
※ 도로상에 설치된 차선, 횡단보도, 문자, 기호등을 교통안전시설중 노면표시라 함.
※ 일방통행 지정 및 변경 : 주민의견조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