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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4.18. ~ 별도 안내 시)

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자
상황관리반
전화번호
02-450-1000
등록일
2022-05-03
조회수
3928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4.18. ~ 별도 안내 시)




□ 거리두기 주요내용

○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


○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25.()부터 해제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

    -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적용기간 : 2022. 4. 18.() ~ 별도 안내 시

  ○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 해제, 기본방역수칙 유지, 일상 속 실천방역체계로 전환

구 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변경사항

(4. 4.()~4. 17.())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4. 18.()~별도 안내 시)

공통수칙

실 내·외 마스크 착용(KF94 권고)

  ※ 실외 마스크 조정은 2주 후 조정여부 재논의(4.29)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 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만 허용

사적 모임 해제

운영시간

영업시간 제한 24시 까지 가능

영업시간 제한 해제

집회행사

방역패스 중단 : 3. 1.() 시행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초과 대중공연(임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등은 부처, 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취식 가능

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중단

밀집도 완화조치 해제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는 상한제 없음 *방역수칙 준수

  ※ ()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대규모 행사·집회 제한 해제

결혼식,돌잔치

장례식장

결혼식, 돌잔치(돌잔치 전문점), 장례식장 2m(최소 1m) 거리두기(권고)

방역패스 중단 : 3. 1.() 시행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299명까지 가능

  ※ 결혼식장 최대 250명 참석 가능토록한 종전수칙 폐기

취식가능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장 모임 제한 해제

유흥시설

취식가능, 콜라텍·무도장 불가능

시설내 2m(최소 1m) 거리두기(권고)

  ※ , 실내 취식 금지는 1주간 준비기간을 거쳐 ‘22.4.25.()부터 해제

24~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영업시간 제한 해제

식당·카페

테이블간 2m 거리두기 (권고)

방역패스 중단 : 3. 1.() 시행

접종증명 확인 등 잠정중단(3.1()~)

24~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24~익일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영업시간 제한 해제

마사지업소

안마소

취식 불가능

시설내 2m(최소 1m) 거리두기(권고)

접종증명 확인 등 잠정중단(3.1()~)

  (추가사항) 시설 내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사업장 내 음악 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유지(3.21.~)

  ※ , 실내 취식 금지는 1주간 준비기간을 거쳐 ‘22.4.25.()부터 해제

  ※ 의료법 및 안마사에 의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제외

24~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영업시간 제한 해제

PC

PC방의 경우 좌석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가능

접종증명 확인 등 잠정중단(3.1()~)

24~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영업시간 제한 해제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가능

시설내 2m(최소 1m) 거리두기(권고)

노래연습장 취식 불가능, 목욕장업 및 실내체육시설 별도 부대시설 있는 경우 취식가능

  ※ , 실내 취식 금지는 1주간 준비기간을 거쳐 ‘22.4.25.()부터 해제

접종증명 확인 등 잠정중단(3.1()~)

24~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영업시간 제한 해제

영화관·

공연장

취식 불가능(별도부대시설 있는 경우 가능)

시설내 2m(최소 1m) 거리두기(권고)

  ※ , 실내 취식 금지는 1주간 준비기간을 거쳐 ‘22.4.25.()부터 해제

상영·공연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

  ※ 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금지

상영·공연 시작 제한 해제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공간대여업)

취식 불가능(파티룸은 취식 가능)

시설내 2m(최소 1m) 거리두기(권고)

  ※ , 실내 취식 금지는 1주간 준비기간을 거쳐 ‘22.4.25.()부터 해제

접종증명 확인 등 잠정중단(3.1()~)

24~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영업시간 제한 해제

독서실

스터디카페

운영시간 제한없음

취식 불가능, 별도공간(푸드존) 마련된 경우 취식 허용

  ※ , 실내 취식 금지는 1주간 준비기간을 거쳐 ‘22.4.25.()부터 해제

밀집도 해제(3.1()~)

13회 환기, 1회 이상 소독

학 원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익일05시 운영시간 제한 4.18.() 제한 해제)

취식 불가능

13회 환기, 1회 이상 소독

관악기, 노래, 연기교습, 댄스·무용 교습 제외하고 밀집도 해제(3.1()~)

  *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마이크 덮개 사용, 댄스·무용: 파트너 외 1m 이상 거리두기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도서관

상점·마트, 백화점, 도서관 취식 불가능

운영시간 제한없음

  ※ , 실내 취식 금지는 1주간 준비기간을 거쳐 ‘22.4.25.()부터 해제

상점·마트(300이상) 등 함성 등을 동반한 판촉호객행위 금지, 대규모점포 등은 방역관리자 매장 내 전 구역 순회 점검 실시

도서관 사전예약제 운영, 시설 내 최소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실외체육시설 취식 가능, 경기에 참여하는 인원 종목별 인원의 1.5배까지 경기 가능

전시회

박람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불가능(부대시설 있는 경우 가능)

  ※ , 실내 취식 금지는 1주간 준비기간을 거쳐 ‘22.4.25.()부터 해제

국제회의

학술행사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가능(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밀집도 해제(3.1()~)

놀이공원·

워터파크

취식 가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해제(3.1()~)

시설내 2m(최소 1m) 거리두기(권고)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시설 내 별도 부대 시설 있는 경우 취식 제한적 허용

접종증명 확인 등 잠정중단(3.1()~)

카지노 24~익일05시 운영·이용 제한

영업시간 제한 해제

종교시설

취식 불가능, 통성기도 등 금지

  ※ , 실내 취식 금지는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2.4.25.()부터 해제

정규 종교활동 접종여부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범위내 허용

  소모임은 사적모임 내 가능

수용인원의 70%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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