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 사업종료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김동진
전화번호
02-450-7483
등록일
2020-10-08
조회수
3307
첨부파일

 지원대상 3가지요건 모두 충족해야 지원가능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

  소득 25% 이상 감소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 )

   - 외국인, 재외국민 제외

 

 지원기준 및 금액 (1회 한시 지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

월소득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4,879,776

지원금액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전체)

  고용,임금,무급휴직 소득감소 확인서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문의전화 : 129 (09:00-18:00)

 

 온라인(인터넷, 모바일접수 : 10. 12.() ~ 10. 30.() 3주간

    신청싸이트주소 http://www.bokjiro.go.kr/ 

 

 현장접수(동주민센터: 10. 19.() ~ 10. 30.() 2주간

 5부제 시행 (출생년도 끝자리별 구분) / 토요일, 일요일은 현장방문 신청 불가

1 , 6

2 , 7

3 , 8

4 , 9

5 , 0

홀수

짝수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