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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접수안내(온라인/현장접수) - 사업종료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이윤석
전화번호
1899-1082
등록일
2020-10-26
조회수
3416
첨부파일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인 새희망자금 신청접수를 116() 까지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1026일 월요일부터 광진구청에서 방문접수도 실시하니 필요한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0. 10. 26.() ~ 11. 6.()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20205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① 일반업종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② 특별피해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특별피해업종

 * 집합금지업종 : (전국) 유흥주점, 뷔페,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등(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점 등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1)

구 분

소상공인 여부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지원금액

특별

피해

업종

집합금지업종

O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기준 이하

) 일반음식점 10억원 이하

무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O

무관

150만원

일반업종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업종 외)

O

4억원 이하

O

100만원

 

새희망자금 온/오프라인 신청 방법

신청방법(온라인/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광진구청 방문 신청

1016() ~ 116()

1026() ~ 116() 주말제외

5부제(출생연도 기준) : 10/26() ~ 10/30()

출생연도 구분 없이 신청 : 11/2() ~ 11/6()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

포털사이트에서 새희망자금 검색

광진가족쉼터(광진구청 안전관리동 지하층)

현장접수시 출생연도 기준에 따른 5부제를 실시합니다.

 

방문신청 시 5부제 실시

구 분

월요일

(26)

화요일

(27)

수요일

(28)

목요일

(29)

금요일

(30)

일요일

(31~11/1)

출생연도

끝자리

1, 6

(:2001년생)

2, 7

3, 8

4, 9

5, 0

휴무로

접수불가

11/2()부터 11/6()까지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 가능

 

필요서류

작성서류 : 신청서, 각종 동의서(첨부파일)

 ※ 신청서는 현장 작성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형별 추가서류

 

문의

온라인 문의 : 24시간 채팅상담(www.새희망자금.kr)

유선 문의 : 새희망자금 콜센터(평일 9 ~ 18) 1899-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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