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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종료 안내

부서
어르신복지과
작성자
김태희
전화번호
02-450-7667
등록일
2022-06-20
조회수
4775
첨부파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종료 안내 

 

고시 폐지 및 최근 방역상황 변화로 인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련 비용 지원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기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지원은  

전파방지비용은 2022. 6.19 사망자까지, 장례비용은 2022.04.24 사망자까지만 지원됩니다.


아래 기존 지원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지원내용-


장례비용 지원


  ○ 전파방지비용 : 사망자 1명당 3백만원이내 실비 (장례식장, 화장장 등.)


 

  ○ 장례비용 : 사망일 기준 2022.4.24.까지 장례비 신청가능 / 1명당 10백만원 정액(유족)

    - 화장 등 감염방지 조치*에 따라준 유족에 대하여 장례식장 대여료, 봉안당 안치 등을 감안한 위로 비용(정액10백만원)

               * 先화장 後장례 또는 방역조치(시신으로부터 접촉 최소화 조치 등) 엄수 하 장례후 화장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시신을 화장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한 유족

       (시신에 음성판정이 나오거나 확진환자 격리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가 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코로나19 장례관리 대상이 아님)

* 사망자를 부양한 유족에게 우선 지급하되, 사망자가 단독 거주했을 경우 실제로 장례를 치른 자(유족)에게 지급하거나,「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ㆍ자매 등의 순서대로 지급(유족 외의 자에게 지급 불가)

 




 

신청절차

  ○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문의전화 : 광진구청(02-450-7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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