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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이지숙
전화번호
02-450-1313
등록일
2022-03-04
조회수
5238

`21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시행 안내

 

보상대상

  ○ `21.10.1.~ `21.12.31. 동안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및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본법상 소기업


신청일정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신청방법

온라인(3. 3.~)

3. 10() ~

·오프라인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오프라인(3. 10.~ )

3. 15() ~

현장방문신청(구청 광진가족쉼터)

  ○ 현장방문 접수 : 310일부터 ~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지하 광진가족쉼터 (02-450-1313)

 

대상시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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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81`21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시행공고를 읽어 보시고 신청하세요 ~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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