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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Covid vaccination guide for foreign nationals in Korea)

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자
보건소 콜센터
전화번호
02-450-1000
등록일
2021-10-14
조회수
1343

국내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내외국인 구별없이 동일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사전예약 후 예방접종을 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종 방법 및 절차

<국민건강보험>

 

 

 

 

 

<접종방법>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위탁의료기관

사전에약 및 접종

 

 

 

 

 

 

 

 

 

 

 

 

 

외국인등록번호 있음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센터

사전예약 및 접종

 

 

 

 

 

 

 

 

 

 

 

 

 

외국인등록번호 없음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 발급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온라인이나 전화 예약 불가, 보건소에 방문하여 여권으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 후 접종 가능

여행 목적 등 단기체류자(90일 이하)는 접종대상자에서 제외

 

접종 예약

(등록번호 있는 외국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ncvr2.kdca.go.kr)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광진구 백신 콜센터(450-7400)


(통역지원)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외국인력 상담센터(1577-0071) 다누리콜센터(1577-1366)

 

알 림

(불법체류 단속유예) 신분정보는 백신접종 목적으로만 이용,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의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불법체류 사실등이 통보되지 않음.(출입국관리법 제 84)

(여권이 없는 경우) 신분증명서류(주한 공관 발급 신원증명서류(증명사진 부착), 유효기간 만료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등) 제시, 사업장에서 관리 가능한 노동자인 경우 임시관리번호 발급 가능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 부작용 시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사업을 통한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90일 이상 체류 외국인 및 배우자와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외국인(난민 등) 및 그 자녀

지원범위: 총 진료비의 90%(500만원 범위 내)

지원기관: 국립중앙의료원 등 전국 111개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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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외국인 예방접종 안내문

(English)Covid vaccination guide for foreign nationals in Korea

(汉语-중국어)외국인 예방접종 안내문

(Tiếng Việt-베트남어)외국인 예방접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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