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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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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교통안전표지판(보행자전거겸용) 정비요청

작성자
송광철
등록일
2025-10-21
조회수
32
첨부파일
안전신문고 민원이후 미정비, 재민원요청함
빠른 확인 및 정비요청합니다.
위치 >> 중곡1동사거리 노명복정형외과 앞

유선상으로 담당자와의 통화로 알게 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상인회의 민원-표지판으로 가려진 시장 간판-요청으로 다음과 같이 키 큰 사람 머리 위치로 교통안전표지판 위치가 낮게 변경 설치됨

1. 시장 상인회의 민원처리가 상식적으로 너무 낮게 위치 변경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처리진행되었을까요?
2. 시장 상인회의 민원처리로 추가적인 민원발생은 생각치 못하였나요?
3. 한 달 보름남짓되는 꽤 많은 시간이 지남에도 미정비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못된 판단으로 재민원 발생 및 행정력 낭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답변정보

담당자
광진구옴부즈만
답변일
2025-10-22
답변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옴부즈만 민원창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광진구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 민원과 광진구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입니다.


 


해당 민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6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담당 부서(교통행정과)로 이송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120 다산콜재단으로 신청하시면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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