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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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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면시설 설치 요청

작성자
유문자
등록일
2023-01-13
조회수
273
저는YM프라젠 스파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공사중인 빌라(자양동664-25)와 저희 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서로 안이 훤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실생활을 하는데 서로의 생활을 다들여다 봐도 괜찮은 건지 준공전 차면시설 설치를 요망합니다
그동안 먼지. 소음 등 봄부터 여름내내 문도 한 번 열지 못하고 다 감수하며 주민들이 참았는데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의 사생활이 다 들여다 보일 정도 인데 확인하시고 조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평생을 서로 대면하며 살아가야 하는 저희로써는 반드시 차면시설은 해야 합니다
반드시 준공검사 전에 조치해 주실걸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단체 행동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정보

담당자
인치은
답변일
2023-01-18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 옴부즈만입니다.


해당 민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옴부즈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담당 부서(건축과)로 이송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인치은 주무관(02-450-7082)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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