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고충민원 신청

HOME > 종합민원 > 광진구 옴부즈만 > 고충민원 신청

창 차면시설 요청건

작성자
이형숙
등록일
2023-01-13
조회수
266
저희 집앞 신축빌라 664-25 창문 차면시설 설치를 요청합니다
바로 베란다 창으로 서로의 사생활이 다 보여 불편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준공전 설치를 반드시 요청합니다

답변정보

담당자
인치은
답변일
2023-01-18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 옴부즈만입니다.


해당 민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옴부즈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담당 부서(건축과)로 이송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인치은 주무관(02-450-7082)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