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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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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의결 공개(제1호)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광진구옴부즈만
전화번호
02-450-7083
등록일
2022-12-09
조회수
5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의 결

민원표시 ○ 지역주택조합을 유일한 사업주체로 인정 요구 등

 

신 청 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피신청인 

 

주 문 1. 피신청인은 조합원 모집 공고() 4. 토지확보 현황 및 계획의 토지사용권원 확보비율란에?지구단위계획동의52.75%로 갈음?등으로 수정기재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관련자에게 앞으로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촉구와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가칭 추진위원회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결과를 악용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였는지 등을 조사하여, 조합사업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택법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은 민원 신청인을 주택법상 조합설립인가 이전 업무 처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민원 신청인의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제안()의 신청인을 설립 중 조 합으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 동의자의 서면동의를 받을 수 있 도록, 민원 신청인이 작성한 서면동의서 용지를 받아 기존 동의자 에게 우송하는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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