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지원
- 부서
- 아동청소년과
- 작성자
- 박소라
- 전화번호
- 02-450-7092
- 등록일
- 2023-04-11
- 조회수
- 573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을 위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자립정착금 및 주거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기 간 : 2023.01.01 ~ 2023.12.31.
■ 지원기준
구분 |
자립수당 |
임대료 |
자립정착금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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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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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18세 이상 보호종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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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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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기준 과거2년이상 연속 보호,신청일 기준 광진구 거주3개월 이상 경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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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자립수당 대상자 중 무주택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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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기준 과거2년이상 연속 보호, 신청일 기준 광진구 거주6개월 이상 경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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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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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매월20만원 (최대60개월) |
1인당 최대20만원 (최대12개월) |
1,000만원,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