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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지원

부서
아동청소년과
작성자
박소라
전화번호
02-450-7092
등록일
2023-04-11
조회수
573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을 위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자립정착금 및 주거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기     간 : 2023.01.01 ~ 2023.12.31.

■ 지원기준


구분

자립수당

임대료

자립정착금

 

대상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18세 이상 보호종료된 자

 

 

요건

 

 

종료일 기준 과거2년이상 연속 보호,신청일 기준 광진구 거주3개월 이상 경과자

 

광진구 자립수당 대상자 중 무주택 세대주

 

 

종료일 기준 과거2년이상 연속 보호,

신청일 기준 광진구 거주6개월 이상 경과자

 

 

지원내용

 

1인당 매월20만원

(최대60개월)

1인당 최대20만원

(최대12개월)

1,000만원, 1


 

■ 문 의 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   02)450-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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