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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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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고시 제2026-9호
진행상태
공고중
공고명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450-7766
공고기간
2026-02-20 ~ 2026-03-06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6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2.  2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 고 명: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2. 20. ~ 2026. 3. 6. (14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당 사 자: 유 * 수(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7길 **-* 1층 1**호)
  - 대상부동산: (토지) 자양동 6**-**, (건물) 자양동 6**-**, 연**, 2**호, 6**호
  - 법적근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과징금 금액: 금 오천팔백이십오만 원(\58,250,000원)

5. 기타사항
  - 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과징금이 체납되어 독촉하오니 위 공고기간까지 체납된 과징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02-450-7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6-02-20
조회수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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