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체감사 규칙 (감사담당관) ( 제정) 1995.04.10 조례 제 7호 (일반개정) 2003.04.25 조례 제 255호 (일부개정) 2005.11.04 규칙 제 295호 (일부개정) 2005.11.04 규칙 제 295호 (일부개정) 2008.06.03 규칙 제 346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10.06 규칙 제 356호 (전부개정) 2012.02.09 규칙 제 430호 (일부개정) 2015.11.25 규칙 제 512호 (일부개정) 2019.12.31 규칙 제 58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담당자”란 감사담당관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 등”이란 감사담당관과 제1호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3.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칙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용어를 제외하고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25.>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2.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3. 구 금고 4. 구비 보조 단체 및 기관 5. 구에서 설립한 공단 및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제4조(감사의 종류)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된 기능 및 임무,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5조(감사 실시주기)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별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11.25.>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종합감사 외에 특정업무나 취약 분야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 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장 감사계획 제7조(감사계획의 수립·통보 등) ①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연도개시 15일 전까지 수립 하고,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기관 또는 대상 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 기관에 통보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이하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이라 한다)가 포함이 되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의 연감감사계획을 연도개시 15일 전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미 제출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였을 때도 같다. 제8조(감사실시 통보) 감사담당관이 제7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중복감사 금지) 감사담당관은 이미 감사원이나 서울특별시 등에서 감사한 사안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할 때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10조(감사의 생략) ① 구청장은 감사대상 기관이 감사원, 서울특별시,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 자정노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분야는 1년 간 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감사담당관은 제4조 각 호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담당관 소속 6급 공무원을 반장으로 하고, 반원은 7급 이하의 감사담당자로 편성하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자로 구성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의 필요에 따라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감사의 실시 제12조(사전준비) ① 감사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지침·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담당자에게 감사계획,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기능 및 임무,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에 다음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에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의 처리대상 사안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의 처리대상 사안에 대한 사유나 개선 방안 등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내게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6조(현지 조치)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의 경우에는 감사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감사실시 상황보고) ① 감사반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감사활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담표에 기재된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일상감사)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 기관이 주요 업무를 집행하기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일상감사는 제2항에 따른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를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④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집행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감사담당관의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결재권자에게는 감사담당관의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⑧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원가계산 등의 의뢰)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원가계산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20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 3. 감사 실시 기간 4. 중점 감사사항 5. 감사반 편성 6.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7. 건의·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8. 모범이 되는 사항 9. 그 밖의 특기사항 제21조(감사결과 처리기준 등)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징계부가금 포함)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 할 수 있다. 1. 훈계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기관경고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 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22조(적극행정 면책) 구청장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제21조의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 31.> 제23조(표창추천)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 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24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감사담당관이 감사대상 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3. 제28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의 회보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2. 징계(징계부가금 포함)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3. 주의·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4. 개선요구·권고·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하고,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 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제25조(감사정보의 관리 등)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및 이행 결과 등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하 “감사활동정보”라 한다)을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감사활동정보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광진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연간 감사계획 : 해당 연도 1월 31까지 2.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 감사 또는 조치의 결과 보고일로부터 1월 이내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 7일 이내 제26조(외부기관 수검보고)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감사원·수사기관 등으로 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는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실시기관명, 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무·성명, 감사 또는 수사의 목적·예정기간, 기타 참고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통보)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 (별지 제10호서식)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별지 제11호서식) 제28조(재심의신청 등) ① 구청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재심의신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 3. 재심의신청에 따라 이미 재심의를 한 사건인 경우 4. 행정심판,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건인 경우 5. 그 밖에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심의사건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뜻을 문서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21조의 감사결과로 통보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 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감사담당자 제29조(감사담당자의 임용 및 자격기준) ① 구청장은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성과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감사활동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감사담당자를 그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없다. ②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 규정」,「정부표창 규정」,「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담당관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30조(감사담당자의 우대) ① 감사담당자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사담당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1조(감사공무원증) ① 감사담당자가 감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을 감사대상 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상은 감사담당관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③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감사공무원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⑤ 감사공무원증의 분실·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감사공무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감사공무원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감사담당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발급 또는 재발급 시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기존에 발급된 감사공무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 분실 확인서를 받고 대장에 기재·관리한다. ⑦ 감사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공무원이 퇴직 또는 전보되거나, 휴직 등 그 밖의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2조(서약서 제출 등) ① 감사담당관에 전입되는 감사담당자는 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 조사, 민원조사 착수 이전에 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 기관의 직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된 사람 중에 친지와 같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실지감사 착수 이전에 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특수관계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는 감사 착수 이후에 특수관계인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특수관계인 신고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준수) 감사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각종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보칙 제34조(준용) ①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의 기준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준」에 따른다. ② 기업회계기준 또는 이에 상당한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업무는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준거가 되는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35조(세부사항 등) ① 구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준」과 그것에 따라 감사원이 정하는 세부사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6.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감사 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②~⑪ (생략) 부칙 <2008.10.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30호, 2012.02.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512호, 2015.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5호,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