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감사담당관) ( 제정) 2011.02.11 조례 제 706호 (일부개정) 2016.05.23 조례 제 908호 (일부개정) 2019.10.14 조례 제106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민원처리의 종합적인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4.>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부서 지정 3. 고질적이고 장기·반복·미해결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4. 심의결과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법령과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5.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에서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민원과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관 국장 및 관계 부서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05.23.>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외부 법률전문가를 포함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 2. 심의안건 해당지역의 구의원 2명 3. 그 밖에 지역사회, 학계, 종교계 등 덕망 있고 중립적인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해촉) 위촉직 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구청장은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 이해관계인, 처리부서 및 관계부서의 실무담당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조정의 신청) ① 제2조의 민원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라 민원조정신청서를 제출하되, 우편,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출된 신청서의 검토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서 방문 또는 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보완 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별지 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실무종합심의회 설치·운영 등) 여러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소속으로 심의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심의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해당 민원주무부서 또는 관계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한다. 2.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민원담당부서장도 심의회 위원장에게 심의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심의요구 시 부서장은 심의안건, 사유 등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의회 위원장은 상정안건에 대하여 해당 민원담당주무주사에게 현황을 설명하도록 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4.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촉한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은 위 규칙의 폐지와 함께 해촉한다. 부칙 <조례 제908호, 2016.05.23.>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의 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행정관리국”은 “행정국”, “정책홍보담당관”은 “기획홍보과”, “기획예산과”는 “기획홍보과”, “일자리경제과”는 “지역경제과”,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계획과”, “지적과”는 “부동산정보과”, “안전치수방재과”는 “안전치수과”, “보건행정과”는 “보건위생과”로 각각 개정하고, 이 조례에 따라 신설되는 “일자리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 중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는 각각 “일자리정책과”, “어르신복지과”로 개정한다.  ② ~ ④ 생략 부칙 < 제1069호, 2019.10.14.>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