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만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장애가 예견된다고 의사가 인정한 만 6세미만 장애미등록 영유아의경우 예외 지원 가능
기준 중위소득 |
2024년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직장가입자기준, 단위: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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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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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 소득 (65%) |
- |
2,394 |
3,065 |
3,725 |
4,353 |
기준중위 소득 (120%) |
- |
4,420 |
5,658 |
6,876 |
8,035 |
기준중위 소득 (180%) |
4,012 |
6,629 |
8,487 |
10,314 |
12,053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연장) * 장애미등록 영유아의 경우 만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지원금액 : 월 25만원 (소득별 차등지원)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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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25만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23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65%이하 | 21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65%초과 120%이하 | 19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초과 180%이하 | 17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
구비서류
- 필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기타
-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기타 소득 증명 자료 (행복e음을 통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장애미등록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문의처
사회복지장애인과 장애인자립팀 (☎02-450-7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