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정보통신공사가 완료된 뒤에야 행정기관의 사용전 검사를 받게 되고 검사결과 불합격될 경우 재시공으로 인한 불합리한 낭비요소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신축ㆍ증축 등 건축물 착공 전 설계단계에서 정보통신공사 설계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36조, 제 75조
설계도 확인대상 공사
- 연면적 150㎡ 초과의 건축물 ⇒ 설계도 확인대상
-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6층 이상 건축물 ⇒ 감리대상임(관련부서의 협조 요청시 검토)
설계도 확인면제 공사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설계도 확인공사 종류
- 구내 통신선로 설비공사
- 방송 공동수신 설비공사(공통사항 ; 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설비 ; 종합유선방송설비)
-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 설비공사(CATV)
- 텔레비전 공시청 설비공사(MATV)
-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공사
설계도 확인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3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자를 포함한다.)
설계도 확인 서류접수
-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건축착공시 제출하는 정보통신 설계도로 갈음
- 건축허가시 정보통신 설계도면을 건축도면과 별도 첨부(세움터로 제출가능)
설계도 확인 업무절차
- 건축물 허가 또는 착공시(처리기간 1일로 가능한 허가시) 발주자가 건축부서에 정보통신도면을 첨부한 건축허가(착공)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 건축허가신청서 접수시 건축부서에서 정보통신부서에 정보통신 설계도 확인 협조를 의뢰하고, 정보통신부서에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기재한 설계확인 결과 통보서를 작성 건축부서에 통보
- 건축부서에서는 건축착공 신고필증 교부시 발주자에게 정보통신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를 전달하므로 건축주는 통보내용으로 수정하여 시공
- 발주자 > 건축허가, 착송신고
- 건축과 : 사용전 검사관련 부서 접수
- 검토 : 통신설계도서검토
- 결재 > 기록
- 결과통보서 : 통보 > 신고필증
- 발주자
설계도확인 제출서류
- 정보통신분야 설계도 1부
-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⑤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 정보통신분야 시방서 1부(권고사항)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14일
수수료 : 없음
벌칙
- 법 제 75조 착공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 착공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 78조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