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기계식주차장

HOME > 분야별정보 > 교통/주차/도로 > 주차 > 기계식주차장 >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융자사업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융자사업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6, 27, 28조, 서울특별시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규칙

개 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입체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주차장 사업장에게 주차장 설치자금을 융자해줌으로써 민영주차장 건설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입체식 주차시설은 평면식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이상의 규모임
  •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 상기 요건에 적합하고 자기소유의 재산으로서의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된 자

융자조건

  • 금액한도 : 융자신청 처리를 위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상환기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이율 : 무이자, 은행수수료(연리 0.7%)는 신청인 부담

융자 결정

융자 가능여부는 융자신청 처리를 위한 심사위원회에서 아래 심사내용이 결정될 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심사내용 : 융자대상요건, 융자한도내 신청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 민영주차장 설치자금의 융자여부는 우리시 융자심사위원회의 결정 외에 우리은행의 담보능력 등 대출가능여부 검토 등에 따라 최종 결정

※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주차관리팀(☎ 02-450-796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