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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HOME > 분야별정보 > 생애주기별복지 > 청소년 > 재정지원 > 청소년 건강(위생용품)지원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물품 (바우처포인트)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제3항

지원기준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청소년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연령기준

  • 연령기준 : 출생연도기준 만 9세~ 만 24세(연나이 25세까지 지원)
  • 연나이연도()기준으로 나이 산정(당해기준 2023-출생연도=연나이)
    • 지원대상 : 1998.1.1.~ 2014.12.31. 출생자 (2023년 지원기준)
    • 지원기간 : 연나이 24세에 해당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 지원내용 : 월 13,000원 (최대 156,000원) ※ 단, 신청 월부터 반기별 지원(소급지원 불가)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이용
    (단, 온라인 신청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만 가능)
  • 청소년 본인 또는 바우처 신청서상의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지원 가능함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대리인 신청시(관계확인서류,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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