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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세로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후불제적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매년 6월 1일, 12월 1일)의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과세 대상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과세 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세율

1. 승용자동차 (년세액)

승용자동차 (년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 -
1,6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이하 140원
2,5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초과 24원 - -

※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승용차(1대당 연세액)

기타 승용자동차 (년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3.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구 분 1대당 년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 전세버스 70,000원 -
소형 전세버스 50,000원 -
대형 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 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4.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구 분 1대당 년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 이하 45,000원 157,500원

5.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
구 분 1대당 년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 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 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6.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7. 납기

납기
기 분 과세 기준일 납부 기간 과세기간
제 1기분 6월 1일 6.16. ~ 6.30. 1월 ~ 6월분
제 2기분 12월 1일 12.16. ~ 12.31. 7월 ~ 12월분

비영업용승용차 3년이상 자동차에대하여 차등과세제도

  •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5%씩 50%를 한도로 경감 과세
  • 차령기산일 : 1월 1일 ~ 6월 30일 등록차량은 1월 1일 / 7월 1일 ~ 12월 31일 등록차량은 7월 1일이 기산일
    • 차령계산(지방세법시행령 제122조)
    • 기산일이 1.1.~6.30. 사이인 자동차 차령
      • (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1
    • 기산일이 7.1.~12.31. 사이인 자동차 차령
      • 제1기분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제2기분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일할 계산 제도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의 경우

일할계산제도
신규등록 말소등록
신규등록일 ~ 기분말일 기분초일 ~ 말소등록일

중고자동차 양도 양수의 경우

중고자동차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양도일 당일은 양수자 부담)
영업용이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이 영업용이 될 경우에도 일할계산이 가능.

일할 계산 금액 예시

  • 1,998cc 자동차를 2018. 1. 17. 양도시(2018년 1기분 세액 계산)
  • 연 세액 : 519,480원 = 399,600원(1,998cc * 200원) + 119,880원(지방교육세, 자동차세의 30%)
  • 일할 계산금액(연식감면 미반영)
  • ㉠ 양도자 : 519,480원 * 1/2 * (16일/181일) = 22,960원
  • ㉡ 양수자 : 519,480원 * 1/2 * (165일/181일) = 236,770원

연 세액 분할납부 및 일시납부 제도

분할납부 제도

  • 연 세액을 분할납부하고자 신청하는 자는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 가능. 즉, 자동차세 분할납부는 3월, 6월, 9월, 12월 4회에 걸쳐 납부.
  • 제 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제 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 납부 가능.

일시납부 제도

  •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100분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다음 기간 내에 관할구청에 유선연락, 방문 또는 인터넷(etax.seoul.go.kr)으로 신고납부 가능.
  • 전년도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 연도의 연세액 일시납부신청이 없어도 연세액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신고납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 ~ 1월 31일
    • 분할납부 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 ~ 3월 31일 / 9월 16일 ~ 9월 30일
    • 제 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 ~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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