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세목별안내

HOME > 분야별정보 > 세무/여권 > 지방세 > 세목별안내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과세목적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과세대상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①건축물 ②주택(건축물 부분) ③선박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의 소유자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4②을 준용하여 지자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
    과세표준

    건축물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원가방식) × 공정시장가액비율(70%)

    주택의 건축물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원가방식)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세율
    • 표준세율
      세율(누진세율)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세액: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세액: 표준세액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

재산세 준용

재산세 규정 중 §114(과세기준일), §115(납기), §122(세 부담의 상한)를 준용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