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목적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과세대상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①건축물 ②주택(건축물 부분) ③선박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의 소유자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4②을 준용하여 지자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
과세표준 건축물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원가방식) × 공정시장가액비율(70%)
주택의 건축물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원가방식)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세율
- 표준세율
세율(누진세율)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세액: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세액: 표준세액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
- 표준세율
재산세 준용
재산세 규정 중 §114(과세기준일), §115(납기), §122(세 부담의 상한)를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