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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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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해체재활용업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폐차"라 함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처리절차

  1. 신청서 접수

  2. 검토(관련부서 협의 등)

  3. 시설 확보 기간 부여

  4. 시설 확보 완료 통보

  5. 검토 및 시설확인(현장)

  6.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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