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해체재활용업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폐차"라 함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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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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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관련부서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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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확보 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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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확보 완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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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시설확인(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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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