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강제처리 대상 자동차(무단방치차량) 대상
-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 방치행위자에 대한 벌칙 : 범칙금 납부(범칙금 미납부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 칙 금 내 용
구분 | 해당법조문 | 범칙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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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 |||
경형 (1,000cc 미만) 소형(15인 이하, 1톤 이하) |
중형 (16인~35인, 1톤~5톤미만) 대형 (36인 이상, 5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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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
법 제 26조 제1항 및 법 제 81조 제 8호 |
20만원 | 20만원 | 30만원 |
나.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
10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방치 차량 처리 절차
- 1.방치 자동차인지 여부 판단 → 증거확보 후 견인조치
- 2.1.차적조회 → 소유자 점유자 이해관계인에게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 계획통보(20일이상) → 자진처리한 경우 → 범치금통보 처분(20만원~30만원)
- 2.2.차적조회 → 소유자 점유자 이해관계인에게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 계획통보(20일이상) → 불응 → 강제폐차(직권말소) → 강제처리 비용징수 및 범칙금 통고처분(100~150만원)
- 2.3.차적조회 → 소유자를 모를 시 관할관청 통보 또는 게시판 강제처리 공고(7일이상) → 강제폐차(직권말소) → 강제처리 비용징수 및 범칙금 통고처분(100~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