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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강제처리 대상 자동차(무단방치차량) 대상

  •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 방치행위자에 대한 벌칙 : 범칙금 납부(범칙금 미납부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 칙 금 내 용

범칙금
구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승용자동차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경형
(1,000cc 미만)
소형(15인 이하,
1톤 이하)
중형
(16인~35인, 1톤~5톤미만)
대형
(36인 이상, 5톤 이상)
가.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법 제 26조 제1항 및
법 제 81조 제 8호
20만원 20만원 30만원
나.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150만원

방치 차량 처리 절차

방치 차량 처리 절차 안내
  1. 1.방치 자동차인지 여부 판단 → 증거확보 후 견인조치
  2. 2.1.차적조회 → 소유자 점유자 이해관계인에게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 계획통보(20일이상) → 자진처리한 경우 → 범치금통보 처분(20만원~30만원)
  3. 2.2.차적조회 → 소유자 점유자 이해관계인에게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 계획통보(20일이상) → 불응 → 강제폐차(직권말소) → 강제처리 비용징수 및 범칙금 통고처분(100~150만원)
  4. 2.3.차적조회 → 소유자를 모를 시 관할관청 통보 또는 게시판 강제처리 공고(7일이상) → 강제폐차(직권말소) → 강제처리 비용징수 및 범칙금 통고처분(100~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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