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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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단속(서울시, 구청)
서울시 단속반, 구청 단속반의 차량위반 단속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의견진술 제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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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서 발송
고지서 발송전 청문 및 자진납부 안내자진납부 기간내 납부시 20% 감경(행정절차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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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심의
제출된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의위원의 심의의견진술 수용 시 과태료 미부과, 의견진술 미수용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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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을 경우고지일로부터 60일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이의제기(도로교통법 제6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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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 처리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안내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가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보상을 염두에 둔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 하고자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시민신고제
- 신고대상
- 보도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소방시설 주변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소화전 앞 연석에 적색 노면표시 또는 길 가장자리에 적색 복선이 표시되어 있으면 소화전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앞 도로에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구간에 주·정차된 차량(평일 08:00~20:00)
- 안전지대 :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차로에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운영시간 : 24시간(어린이 보호 구역은 평일 08:00~20:00)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안전신문고
- 신고(접수) 요건
- - 사진자료 첨부
-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제출(안전신문고 혹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 촬영)
-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로부터 다음날까지
※ 문의 사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교통지도팀(02-450-7968~7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